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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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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재일01254-2134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51,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751, 1990.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 답,잡종지, 임야등으로 되어 잇는 것은 위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 적용에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나.그리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은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명문화 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건축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