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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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 추징여부재일01254-2135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53,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53,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강석을 채굴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자입니다.
기업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의 사업용 자산(석산, 굴착기기 등)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저 합니다. 이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명시된 양도소득세의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