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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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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 양도시 관련 내용
재일01254-2142생산일자 1990.11.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기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질의1~질의3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030, 1989.10.26), (재삼01254-261,1990.06.16), (재일01254-756, 1990.05.09)을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재산01254-3030, 1989.10.26

재삼01254-261, 1990.06.16

재일01254-756, 1990.05.0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08월 14일 부친으로부터 임야 30,000평(○○시 ○○구 소재)을 증여받아 1990년 02월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당해 임야 30,000평을 1990년 07월 30일 양도계약, 계약금 24억 수령

   [양도대금(평당 \800,000) 240억원]

 1990년 08월 06일 1차 중도금 50억

 1990년 09월 30일 잔 금 116억

 1990년 10월 10일 등 기 이전

하여 타인(갑)에게 양도하엿을 경우 아래사항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인 양도시기를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등기이전일중 어느날로 보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7조)

 [질의2]

  1989년 08월 내무부 고시지가로 재산(약7억원)하여 1990년 02월에 증여세 신고 납부한 건에 대하여, 1990년 07월 실지 거래가액 240억원을 증여가액으로 소급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추징하는지 여부.(추징증여세 대상가액 240억-7억)

 [질의2]

 상기 양도거래에서 타인명의 사용이라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기재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나는 실지 거래 가액 24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관련법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질의3]

  상기 양도거래에서 본인이 1990년 02월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액과 1990년 10월 자진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약의 합계약이, 부친(증여자)이 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으로부인되어 당사자간 (본인과 갑)의 거래내용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부친(증여자)이 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