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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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재일01254-2144생산일자 1990.11.05.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72, 1987.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른 주택 없이 오로지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양도 할 때에 주택부분에 속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건물 면적)
지 층 : 119.47㎡ (다 방)
1 층 : 91.00㎡ (사무실)
2 층 : 91.00㎡ (사무실)
3 층 : 91.00㎡ (주 택)
4 층 : 91.00㎡ (주 택)
※상기 3층과 4층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임.
토지 면적: 186.2㎡
(갑 설)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 하나 동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비과세 되고 이에 부수된 토지 (186.2㎡ X186.2㎡/483.47㎡)역시 비과세됨.
(을 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이를 양도시 상가면적과 주택면적보다 크면 이를 양도시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은 물론 이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까지도 모두 과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된 토지면적은 비과세 규정을 이에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