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 구비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 구비한 때 고급주택인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2145생산일자 1990.11.0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18, 1990.09.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18, 1990.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작년 11월에 ○○에서 ○○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 전도사로 부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현재 ○○로 옮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금융기관이나 여타 직정처럼 발령하는 것이 아니나 소속 교회를 대표한 당회에서 청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만일 1990년 11월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질의1]

  1가구 1주택이지만 구입기간이 만 2년인데 직장관계로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직장 부임기간이 1년이 되어 오는데 기간이 경과했어도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3]

  비과세 해당시 첨부해야될 서류 증명서는 어느 지역 교회의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