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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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재일01254-2150생산일자 1990.11.06.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5, 1990.10.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의거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65, 1990.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3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적법상의 대지라함은 토지 구획정리시행중이며 환지예정지정을 받은 토지중 토지대장상은 전. 답이나 사실상은 대지(건축허가도 되며, 잠정등급표시상 지목이 대지로 표시됨)로 지적법상의 대지로 보는지 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어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야 지적법상의 대지로 보는지 여부.
나.각호 2의 양도일전 2년이상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경지라함은 토지구획 정리 전 2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나 구획정리 시행으로 인하여 경작이 중단되어 구획정리 중에 양도한 토지로 이 령에 규정한 농경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