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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대한 구체적 세액계산은 민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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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에 대한 구체적 세액계산은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재일01254-2166생산일자 1990.11.08.
AI 요약
요지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1. 양도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저희부친이 1974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1990년 2월3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아 이물건및여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양도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취득일 (상속에의한취득) 1990년 2월3일

               양도일 1990년 11월 예정

               개별공시지가(1990.08.30결정) 1,300,000원

               취득당시등급 210등급

               양도당시등급 210등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