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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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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2168생산일자 1990.11.0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가 영등포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를 1973년 11월 12일 법인에 매매하였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를 법인에 매매하자 전소유자가 원인을 무효로 하는 소송이 있어 본건 소송이 1973년 12월 20일부터 1977년 5월 24일까지 법정시비가 있어, 본건토지의 잔금을 법인으로부터 1978년 12월6일 수령하였습니다.

 본건의 대지는 법인에서 1973년 11월 12일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 관할구청에서 토지분 재산세도 법인명의로 고지되어 법인에서 납부하엿습니다.

 동 법인에서 1982년도에 재평가시 본건 토지를 감정하여 자본금을 전입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 다만 법인에서 과중한 등록세 및 비용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만 못하고 있다가 1989년 12월에 등기를 하였는데, 정확한 취득시기가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