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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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2171생산일자 1990.11.0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 및 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수십년간 자경하다가 농지중 ○○시 ○○동 ○○(전)을 건축업자인 ○○○외 3인에게 1990.07.18일에 잔금청산하고 양도하였으나 농지는 외지인에게 등기가 될 수 없어서 매수인(○○○외3인)은 양도인의 명의로 지목변경(대지)을 하여 분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11월중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이며, 8년이상 자경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