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인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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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일01254-2172생산일자 1990.11.09.
AI 요약
요지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합계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문의 경우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력에 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31세의 한국여성으로써, 3년전 전공관계로 알게된 일본인 와 결혼, 2년전부터 남편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중 입니다.
나. 본인은 귀화할 의향이 없는 관계로 한국에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고져 합니다.
다. 모든 서류발급이 한국에서 간으하며, 인감증명 역시 본적에 원적이 추가된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결혼전과 달라진것이 없읍니다.
라. 부의 명의는 일본에 집2채와 토지등을 소유, 유한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일본 사람 입니다.
마. 이런 경우 본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관한 세법적용관계(부의 소유인 일본의 부동산 적용 유ㆍ무)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본국에 부동산을 매수ㆍ매도할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읍니다만, 구체적으로 알고저 합니다.
바. 본인은 결혼전 부동산을 3년간 취득하고 있었으나, 결혼과 동시 부동산을 처분ㆍ입금시켜 두었던 금액과 2년전부터 봉금 전액을 입금하고 있으므로 (생활비는 부가 지출) 전액 자금출처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자금출처를 대비코자 합니다만 하자가 없겠는지 여부
사. 예금통장ㆍ소득세 납부증명서(일본)ㆍ재직증명서 첨부가능
아. 이러한 경우에 본인은 어느정도의 세금을 예측하면 되겠는지 (세금부과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