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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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재일01254-2185생산일자 1990.11.10.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57, 1990.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7, 1990.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 ○○군 ○○읍 ○○리에 거주하면서 전 1,000평을 구입하여 직접 경작하여 왔으나 자녀교육등의 사유로 부득이 1988년 거주지는 ○○으로 이주하여 거주하여 오던중(현재 부재 지주로서 경작하고 있음) 금번 주택건설사업자로 부터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부지로 매각 요청에 따라 매각예정인바, 이때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매각시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 50% 감면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인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2항) 양도일 현재는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 50%는 감면 받을수 없다.
이유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3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바,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치 않는 전(밭)으로서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