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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191생산일자 1990.11.12.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자 : ○○ ○○시 ○○동 ○○ 아파트 ○○ ○○○

○ 주거지는 위와 같으며, 직장은 ○○군 경계지인 ○○군 ○○면 ○○동으로 모든 생활권은 ○○시에 들어있고 단지 ○○강 때문에 행정구역이 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 군청도 ○○시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읍니다.

 그리고 직장도 ○○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가 4년전쯤 이곳 ○○동으로 옯겨 졌읍니다. 저가 여기에 근무 하다가 인사 이동으로 ○○시에 가게 되어서 하나뿐인 집(아파트13평)을 매도하고 이사를 ○○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에 근무하다가 ○○권(○○,○○)로 인사이동 되었을때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