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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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2199생산일자 1990.11.13.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서 무주택자로 거주하다가 1989년에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 받았읍니다. 그러나 근무지가 갑자기 ○○으로 이전됨에 따라 위 택지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택지 분양 조건상 전매가 금지되어 부득이 건물을 신축 보존 등기후 주택을 양도 하였읍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989.10 | 1990.03 | 1990.06 | 199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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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취득 | 근무지이전 주소지이전 | 건물보존등기 | 토지건물양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