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ㆍ건물 함께 양도시 자산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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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 함께 양도시 자산별로 구분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것임재일01254-2227생산일자 1990.11.15.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은 소유주가 같은 경우의 회신문이고 본인이 질의 한것은 소유주가 다른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