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청이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수영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아니하고 감정가격에 의하여 양자 협의 취득하고자 할 때에 토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제1항 단서규정에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구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으며 이 특례법의 적용은 반드시 토지수용법 제14조(사업인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것이어야 하므로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없이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협위취득 할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토지의 취득이라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 없이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사업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우리구의 의견)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및 조세감면 규제법등은 시유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아울러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입법죄로 이해되며 동사무소를 신축하기위한 토지의 매입은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