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의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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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의 옛 거주기간 통산 여부재일01254-2237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옛날 가옥에서의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 아님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 주공 아파트 1채를 구입 및 등기완료한 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실제로 거누하지는 않았음), 그동안 다른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가구1주택 소유의 세대주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임차한 것입니다. 한편 ○○ 주공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만약, 본인이 동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재건축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후 어느시점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개발사업인 경우엔 새로운 아파트를 입주하였더라도 옛날 가옥에서의 거주기간부터 통산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재건축사업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 안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