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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의 취득시기
재일01254-2251생산일자 1990.11.17.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문중)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여 가옥을 건축, 거주하여 오고 있는 집단 영세 지역 주민의 대표로 금번 ○○종중(문중) 소유의 토지를 저희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하나 소득세법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문제가 대두외어 주민의 수십년간의 숙원인 토지 매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주민의 능력내의 금액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주민이 부담하고서라도 토지를 매입코자 하나 어려운 세법 규정 및 당해 토지의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 계산에 대한 여부.

 (토지의 현황)

  가. ○○종중(문중)에서 재단법인 ○○장학회로 소유권 이전

   (원인: 증여, 원인일: 1966.04.29 등기접수: 1996.05.03)

  나. 재단법인 ○○장학회에서 ○○종중(문중)으로 소유권 이전

   (원인: 권리 귀속, 원인일: 1975.12.23 등기접수일: 1987.12.17)

   * 관할 관청인 ○○ 세무서장으로부터 ○○종중(문중)에증여세 부과 처분이 있었음.

  다. 위 2항의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종중(문중)에서 ○○장학회 소유로 환원)

   (원인: ○○ 민사 지방 법원의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인낙, 등기접수일: 1988.12.27, 원인일: 1988.11.23)

  라. 재단법인 ○○장학회에서 ○○종중(문중)으로 소유권 이전

   (원인: 권리귀속, 원인일: 1975.12.23, 등기접수일: 1990.08.29)

  마. ○○종중에서 점유 주민 소유로 이전: 1990.11월 중매매 예정

 (토지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경우)

  질의1) 매도자인 ○○종중(문중)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당초의 취득 시기.

   갑설) 권리 귀속 원인일인 1975.12.23일이다.

   을설) 1차 ○○종중(문중)으로 이전된 1987.12.17이다(이때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은 ○○종중(문중)에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음)

   병설) 최종적으로 ○○장학회에서 ○○종중(문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1990.08.29이다.

  질의2) 질의사항 1)의 취득 시점이 최종등기일인 1990.08.29로 본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가능 여부.

  질의3)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시 실지 거래 가액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와의 관련여부(실지 거래 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

   **참고사항

    재단법인 ○○장학회는 1950.03.20 설립되어 1975.12.23 사업 목적에 부응한 실적이 없어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