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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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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 후 나머지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시 과세여부
재일01254-2267생산일자 1990.11.19.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의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2주택의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중 질의2, 질의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 및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 재산01254-222, 1990.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시 ※※동에 대지30평, 건평25평의 주택을 1977년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에 직장 때문에 12년전에 이사하여 전세를 살다가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1.20일경 이사하려하는데 ○○시 집이 지은지 40년이 되었고 벽에 금고 많이 가서 위험한 상태이므로 내년 봄에 헐려 합니다.(대지는 그대로 소유) 그러면 이때도 1년 이내에 집을 판것과 같이 되어 1가구1주택이 되는지 여부.

나. ○○시 집과 ○○아파트를 그래도 소유하여 1가구2주택으로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시 집을 헐고 다시 지은 다음에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팔때 양도세 해당 여부.

다. ○○아파트를 소유등기하기 전에 ○○ 시 집을 헐고 대지만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주아파트를 3년 소유후에 매각하고 ○○시 대지에 집을 짓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시 집이 작고 낡았더도 팔지를 못하는 것은 12년전에 ○○로 이사올때는 애들이 어렸으나 이제 큰 애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계속해 3명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므로 몇 년 후에는 ○○에 혼자 남게되고 원로쟁이인 제 평편으로는 아무리 삭고 안 좋아도 ○○시 집을 팔아버리면 앞으로는 도저히 집을 다시 마련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