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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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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산하는 것임
재일01254-2278생산일자 1990.11.20.
AI 요약
요지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산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중 질의1, 질의2, 질의3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36, 1989.08.25), (재산01254-3722, 1988.12.20),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루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3722, 1988.12.20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도에 분양 받은 국민주택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여부.

나. 위의 기간계산은 분양받은 날, 잔금 지불한 날, 실입주날(주민등록이전) 중 어느 날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다. 위의 아파트에서 면적이 넒은 아파트에 이사코저 1989년도 민간인 아파트 입주권(당첨권)을 구입, 완공되어 1990년에 이사한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6개월 이내에 전 거주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여부.

 라. 위의 6개월의 기간계산은 당첨권을 구입계약한 날과 사전 통보받은 입주예정날, 잔금 지불 날, 실입주 날, 소유권 이전등기 날 중 어느 날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