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산하는 것임
재일01254-2278생산일자 1990.11.20.
AI 요약
요지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산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중 질의1, 질의2, 질의3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36, 1989.08.25), (재산01254-3722, 1988.12.20),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루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3722, 1988.12.20 ※ 재산01254-927, 1989.03.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도에 분양 받은 국민주택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여부.

나. 위의 기간계산은 분양받은 날, 잔금 지불한 날, 실입주날(주민등록이전) 중 어느 날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다. 위의 아파트에서 면적이 넒은 아파트에 이사코저 1989년도 민간인 아파트 입주권(당첨권)을 구입, 완공되어 1990년에 이사한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6개월 이내에 전 거주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여부.

 라. 위의 6개월의 기간계산은 당첨권을 구입계약한 날과 사전 통보받은 입주예정날, 잔금 지불 날, 실입주 날, 소유권 이전등기 날 중 어느 날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