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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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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01254-2295생산일자 1990.11.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29, 1988.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729, 1988.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86년 10월 11일 ○○시로부터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본인이 아닌 (을)의 명의를 빌어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에 계약자인 (을)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

이후 명의자인 (을)이 위 자산에 대하여 본인의 것임을 주장하고 있어 (갑)은 법원에 1990년 04월 12일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제기하였던바 1990년 08월 28일 법원의 승소 판결에 의하여 (갑)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위하여 일단 당초명의자(계약서상) (을)의 명의로 1986년 10월11일을 원인 일자로 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고 동일자로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소송 제기일인 1990년 04월 12일을 원인 일자로 하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과 같은 상황에서 취득일은

 (갑설) 당초 ○○시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86년 10월11일 이다.

 (을설) 명의신탁 해지소송 원인일자인 1990년 04월 12일이다.

 (병설) 법원판결에 의한 등기 접수일인 1990년 08월 28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