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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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동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재일01254-2322생산일자 1990.11.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6월경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동시에 거주하다 1987.02월 영국대사관근무 발령을 받고 부모님은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만이 영국에서 거주하다 3년근무를 마치고 1990.02월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던중 1990.11월 동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내용과 같이 본인은 상기주택 이외의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자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