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의 일부에 임대한 부분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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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일부에 임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면제되는 토지면적 계산재일01254-2333생산일자 1990.11.26.
AI 요약
요지
공장의 일부에 임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면제되는 토지면적 계산 중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 공장의 일부에 임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면제되는 토지면적 계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7,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의 규정에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327, 1989.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도 구 공장의 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 양도한 구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부분은 감면이 되지아니하므로 임대 면적을 차감한 구 공장의 대지면적이 신 공장의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를 지창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감면에서 제외되는 임대부분을 차감하지 아니한 신 공장과 구 공장의 면적을 비교하는 것인지,
2) 동조 동항의 규정 중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