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01254-2342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1, 1988.08.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71, 1988.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 신고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 가액은 양도한 토지의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기본총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대로 기준 시가에 의하거나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거나 구분없이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

 을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양도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7%의 계산 공제만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