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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동후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2344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근무지 이동 후에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중 근무형편상 거주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근무지 이동 후에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 및 근무지 변동사항

 1) 분양당시(1987년 09월) 저의 직장은 ○○시 ○○동에 위치한 국제전자 공업 주식회사 였습니다.

 2) 1988년 06월에 ○○ 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로 직장을 변경하였으며 이때는 ○○시 계동의 ○○그룹 본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3) ○○가 신설회사인 관계로 공장 및 제반시설의 완공에 따라 1988년 12월 현재의 소재지인 ○○도 ○○시 ○○동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였습니다.

 4) 그후 왕복 약 5시간정도의 출퇴근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직장 및 근무지 변동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의 조건은 ○○시 이외의 타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 경우 ○○도 ○○시나 ○○시의 인접시로 전가족의 주소 이동시에도 양도 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현재 아내는 ○○시 ○○의 ○○국민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나 ○○으로의 주소지 이동은 저는 출퇴근으로 편합니다만 아내의 입장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사정으로는 학교와 직장의 중간 지점인 ○○시 ○○구나 ○○구로 주소기 이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3) 질의사항 2)항의 보충 질의로서 부부간의 직장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현재의 APT를 매도후 각자의 주소기 (예를들면 :저는 ○○도 ○○시나 ○○시 또는 ○○시, 아내는 현재와 같은 ○○구)에서 주민등록을 한후 직장 생확을 할 경우 양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