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인 차량 게이지 종류를 생산하는 조그만 생산공장입니다.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던중 다대표 하구언에 ○○시에 추진하는 협업공단에 대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나. 토지개발회사인 한국수자원공자소로부터 795평에 해당하는 공장대지를 분양받아 계약금액을 1988.12.27 지불하고 중도금이 부족하여 상기공장을 1989.02.20 매각하고 1989.03.27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1990.01.16 지불하였습니다.
다. 사하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 고시 제60호(1988.03.05)로 고시된 도로망계획과 건설부 준공도면 (1990.06.30)인 현도로망과 큰차이가 있고, 용도지역과 지적고시 사항이 큰 차이가 있어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을수 없어 결국 건축허가를 발급 받을수 없었습니다.
라. 건축허가서가 나오지않아 공장건축을 할수없었습니다. 재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0.10.19 에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마. 앞으로 건축공사 및 공장가동 계획은 별지와 같습니다.
바. 상기와 같이 ○○시에서 주관하는 협업공단추진 사항이 지연되는 사유로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도 않된 상태이며 공장건축을 창공할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2항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0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