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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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01254-2347생산일자 1990.11.28.
AI 요약
요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349, 1990.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에서 18년전 31평 대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바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답60평을 15년전에 구입하고 뒤이어7년전에 인접한 대지30평 (주택건평 12평)을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1990년 8월 멸실하였으며현재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 가옥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