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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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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재일01254-2352생산일자 1990.11.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중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5년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디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후에 양도한 경웅 한하여 “1세대1주택” 으로 비과세 되는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설명-4인 가족의 세대주(51세)로서 금융기관(23년)에 근무하여 1 주택 소유 하고 있음.

○ 주택소유 내용

1978.01.31 : A시 B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 추첨 분양받아 입주함

1985.10.28 : A시 C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 추첨(1984년9월추첨) 분양받아 현재까지 소유(5년경과소유)

1987.08.21 : A시 B구 ○○동소재 ○○아파트는 당시 1가구 1주택 인정기간내인 1987.08.21 매각함

※ 현재는 자녀 학교관계로 (E소재 ○○여고 2년, ○○고 1년) A시 D구 E동 아파트에서 전세 입주중임

○ 거주 내용

-A시 B구 ○○동 ○○아파트에서 1978.01.31 분양받은 즉시 입주하여 살다가,

-1984.12.01 직장인사발령(1984.11.19자)에 의거 F도 G시에 전가족 이주

※ 가족은 당시 자녀 학교 관계(초등학교 5~6학년 재학)와 A시 C구 소재 ○○아파트 미준공 상태여서 1984.12.11 G시에서 A시 B구 소재 ○○아파트로 이전

-A시 B구 소재 ○○아파트 매각에 따라 1987.08.25~1987.11.09기간 가족(처.자녀2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A시 C구 ○○아파트로 이전. 거주함(본인은 기간중 H도 I시 거주)

-1986.06.10 본인은 직장 인사이동으로 F도 G시에서 H도 I시로 이사 거주

-1988.04.16 직장 인사이동으로 I시에서 A시로 전입 가족과 함께 A시 D구 X동 아파트에서 전세 입주하고 있음.

○ 현재 소유하고 있는 A시 C구 ○○아파트는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 5년이 경과하였으나 (타부동산 소유 없음)

○ 아파트 준공 되기전(추첨: 1984년 9월경, 준공:1985년 9월경) 본인이 직장인사발령으로 지방에서 3년4개월(19984.11~1988.04 G시. I시) 근무한 관계로 본인은 A시 C구 ○○아파트에서 거주치 못하였음

○ 본인 가족은(3인) A시 B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1987.08~1987.11 기간 잠시나마 A시 C구 ○○아파트에서 거주한바 있음.

○ 현재 A시 C구 ○○아파트는 소유기간이 5년이 경과하여 이를 매각하고 자녀학교 근교( A시 D구 E동)지역으로 주택을 구입 하려고 하는데 A시 C구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