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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2356생산일자 1990.11.29.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이나 이에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경작하던중 19898년 봄부터 ○○군의 공영 택지개발 사업 발표가 있어 토지를 강제수용 되듯이 매도 되었음. ○○의 갑작스런 발표에 의한 탓인지 토지 등급이 상승되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 수용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는(감면 및 비과세)제외된다고 하나 제외되는 양도 소득세에 따른 방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음.

방위세법 제3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하면 방위세도 감면 받을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