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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단독주택 신축 후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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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신축 후 3년 이상 거주 혹은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
재일01254-2358생산일자 1990.11.2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관련 개정일(19899.08.01)이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내용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일(19899.08.01)이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A(육군대학)에서 재임중 토지개발에서 분양하는 대지(B소재)를 3년 분할 상환조건하에 분양 받았음.(무주택 무재산 증명원 제출) 이후 상부 명령에 의해 근무지를 C도 D구로 이동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1989년 7월에 근무지가 재 이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무주택자가 자기소유의 땅에 주택을 건축하여도 세법과는(양도소득세) 관계가 없고 (1989.08.01일 이전), 또한 ○○공사의 매매 계약서 조건(제2조, 3년이내 단독주택 신축의무)도 있어서 1989년 5월에(잔액을 완불하여 등기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1989년 9월에 준공이 되었음.

○ 육군본부가 이동 (○○->○○)되어 전세를 얻고자(당시 현 육군본부 아파트 소요의 60%충족) 1989.10월경에 매각 처분한후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였음.

○ 이런 경우(근무지 이동 3년내 주택신축의무, 1989.08.01일 이전 세법)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현재까지도 집이 없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