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ㆍ건물 함께 양도하였으나 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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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 함께 양도하였으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재일01254-2359생산일자 1990.11.29.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 조건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것입니다. 3.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때에는 양도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대지)를 1988년 6월에 취득(잔금지급)하여 1990년11월중 매각예정인바
○ 위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적용율 여부
-1988.07.01~1988.12.31 : ( )%
-1989.01.01~1989.12.31 : ( )%
-1990.01.01~1989.10.31 : ( )%
○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중 양도비용의 개산공제시 인정되는 7%의 근거가 되는 금액은 토지취득당시의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양도 당시의 토지등급가액 으로 환산한 금액인지 여부
○ 건물 신축후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양도시 건물해당분의 양도가액 결정은 전체 양도가액에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체양도가액×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이 과세시가표준액+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