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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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재일01254-2367생산일자 1990.11.30.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에 관련 법령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의한 가액을 말한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지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지정지역(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용면적만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는지(갑설) 아니면 전용면적이외의 지하층과 공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을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