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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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 과세내용재일01254-2386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은 지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자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로서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이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것으로서 2. 귀문의 경우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491호로 개발계획 승인된 ○○시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으며
○ 편입된 토지는 농지로써 ○○공항 활주로 아래에 위치하여 공궁기지법 제5조에 의한 기지보위구역에 위치하고 동법 제4조에 의한 제2구역에 해당하여 건축물에 대한 규제지역이고 취득이래 그린벨트, 공군기지법 등에 의거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 수용 되었을 경우
[질 의]
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천협의가 일괄 성립된 것으로 보아 특수배율을 배제하는지 여부
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단계별로 군부대와의 협의 내용일을 기준하여 사실관계로 확인하여 기준시가 적용 하는지 여부
다) 개인과의 거래도 아니고 일시적인 수용으로써 재산권을 행사도 못한 농지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함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확실한 과세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