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 대상 제외 고급주택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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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대상 제외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재일01254-2387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중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배제되는바, 이 경우 고급주택이란 취득당시의 고급주택을 말함인지 아니면 양도당시의 고급주택을 말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