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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
재일01254-2390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고 하시기 바라명 2.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시청되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241, 1990.1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사전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초 취득한 실수요자가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 3개월내 토지 양도자가 신청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전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가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 세무공무원 측에서는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전감면만 받을 수 있는것이고 사후감면은 받지 못한다고 하고 국세청 예규에서는 직접적인 국민주택에 대한것은 아니고 일반용 건축물용지에 대한 의견이지만 사전사후 감면을 규정한 똑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준용될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공무원 측에서는 50%감면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100% 감면 및 환급이 되는 규정에 준용될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권한있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