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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가동 중 공장이전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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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가동 중 공장이전 위해 공장 이용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 여부
재일01254-2399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2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도권내 지역에서 공장을 5년이상 가동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공장지방이전의 국가 시책에 힘입어 공장을 지방을 이전코저 합니다. 이에 지방에 공장부지를 선매입하고 수도권내 기존 공장부지를 후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67조 1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