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않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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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의 과세여부재일01254-2409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비과세 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청 질의회신문(재일01254-731, 1990.05.04)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가목에 의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규정은 현재까지 개정된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재일01254-731, 1990.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현재까지 소작이나 도지를 주지않고 자기 책임하에 경영비 일체를 직접 부담하면서 법이 인정하는 부재지주로서의 자경을 하여 왔으므로 토지 양도시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수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금번 종합토지 소득세 부과통지를 받으면서 금후부터는 부재지주임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법 변경으로 토지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 의]
○ 금후 부개지주의 자경을 인정치 않게 되는 것은 무슨법의 개정에 의한것이며,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인지 여부
○ 본인의 경우는 비과세가 되는 8년자경이 2번이나 지났으며 3기중반에 들어 섰습니다. 본건과 같이 이미 성취된 자경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로서 구제받는 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