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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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함재일01254-2420생산일자 1990.12.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수 있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을”로부터 1982.08.17일 대지를 취득하여 매입 즉시 “가”이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그후 1985.10.08일 ○○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계산 여부
갑설) “갑”의 취득가액으로 “갑”의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갑”의 아들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갑”의 취득가액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갑”의 아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갑”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법인거래 과세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