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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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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재일01254-2421생산일자 1990.12.0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규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계약이 된 토지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77.02.01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1,039㎡의 농경지가 1981년 09월 29일 구획정리 시행으로 1988년 01월 20일 구획정리 완료되어 동년 01월 21일자로 대지 480.2㎡를 환지 취득하였습니다.

○ 위 대지(480.2㎡) 상외 1989.05.01자로 중소기업은행과 지상권 설정 계약를 체결하고 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질 의]

○ 위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매할 경우 소득세법상 자기 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