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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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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재일01254-2422생산일자 1990.12.06.
AI 요약
요지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이며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72, 1989.02.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2, 1989.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대지 66.8㎡에 무허가 건물을 1977년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일이 있어, 위 대지와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였을 경우

[질 의]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여부

2) 동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