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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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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내용
재일01254-2434생산일자 1990.12.07.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서 “공장”이라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및 인쇄등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사업계획에 의하여 현재 입지하고 있는 곳은 ○○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한 준 주거지로서, 인접한 공장의 공해로 인하여, 버섯종군 배양 및 재배에 막해한 피해가 있어 주위 환경이 버섯재배에 적절한 신선한 농촌지역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배양 및 재배 시설을 ○○의 버섯재배 및 공조 시설 전문업체인 (주)○○○과 기술협력으로 자동화 및 현대화 하여 식용버섯 우량종군의 개발과 재배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세사회에 경쟁력이 있는 고급 식용 버섯을 개발 보급코저 버섯종근 배양소 및 재배사를 이전 하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은 계획으로 현재 입지하고 있는 배양소 및 재배사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획중인 바 본인이 세무서에 구두 질의한 바로는 본 업소는 소득세 부가세 면제의 농업에 해당하므로, 공장이전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함에 귀 청의 유권해석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