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3년 4월 23일에 ○○도 ○○시 ○○동 잡종지 1,550평 ( 본 토지중 약 50평이 공원용지임)을 8,500만원으로 매입하였는데 취득세, 등기비 기타비용 1,500만원을 포함 총1억원을 주고 매입 소유권 이전하고 지금것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당시 본 토지상에 서민주택(연립아파트)을 건립하여 활용코저 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1979년말에 ○○○에게 계약금 중도금 합 2,000여만원을 받고 사용 승낙서를 하여주어 ○○로부터 54세대(15평) 건축허가를 득하여 골조 공사만을 완료하고 계속 공사를 추진코저 하였으나 ○○○는 불실업자로서 1983년도까지 토지 잔액을 전 소유주에게 지불하지 않아 전 소유주는 ○○○로부터 영수한 2,000만원을 반환하고 본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후 ○○○는 빚을 지고 도망가고 교도소에 가있어 채권자와 공사비를 못받은 목수,미장등업자들이 보수하여 입주하였으며 건축허가도 취도되었는데 지금은 62여세대가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그후 8년간 본인은 본 토지를 매도코저 시도하였으나 본 지상에 무허가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수십명씩 몰려와 팔지 못하게 저지 데모하고 행패하여 매도하지도 못하고 1983년도에 총1억을 투자하고 지금것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무용지물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금반 본 토지를 인수할 원매자가 있어 본인은 은행금리정도 받고 2억원 정도에 매도코저 하는데 본인은 본 토지에 대한 매수당시의 모든 증빙서류가 있고 사실 2억원에 매도코저 하온데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