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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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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01254-2482생산일자 1990.12.12.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사본 1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본사에서 ○○ 현장으로 1년이상 파견근무차 이사를 ○○로 가게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전가족이 이주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