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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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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재일01254-2504생산일자 1990.12.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고 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이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붙임 ※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8조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골프 회원권을 1986.10.14자 취득하였다가 1990.10.15자 매도하였는데 귀청에서 발표한 1990.09.01자 기준시가 27,000,000원 보다 낮은 가격 25,000,000원 (현재 시가 22,000,000원)으로 거래하였기에 매수자 측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취득 당시의 거래사실 확인서 즉 양쪽 확인서가 없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며 국세청 기준시가표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의 양도자를 찾아 당기의 거래사실을 확인코저 하였으나 본인은 사망하고 가족은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거부하므로 사실상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일선 세무서가 요구하는 양쪽 확인서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가. 한쪽은 확인되고 한쪽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닐 확인되는 쪽만이라도 인정하는 혼용제로 할 수 없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공제 부분에 있어 명의 개서 동의서는 왜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