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재일01254-2510생산일자 1990.12.1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서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228, 1990.11.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거래가 아니한 동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8, 1990.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90.11.17일 ○○도 ○○군 ○○면 ○○리 ○○ 3필지 1,845,551㎡를 산림청에 양도하였는바 별첨 동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설과 불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양도소득세 100%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고 방위세만 50% 할증된다.
(을설)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감면안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1항 단서규정에의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규정 공익사엄(토지수용법제3조)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과세시 공시지가(1990.09.01부터시행)적용할것인지 실지가격에의할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신바람) 동건 매매에 관련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실천계획”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