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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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01254-2529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개간한후 10년이상을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하고져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지목상에는 임야지만 개간한후 10년이상 밭으로 경작하였다면 경작한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등재및 경작증명서의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밭으로서 주민등록등본, 경작사실에 대한 인우보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으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개간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더라도 양도시 공부상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자가 타지인이라면 6월이상 거주하지 않고 공부상에 등재된 임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