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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내용
재일01254-2537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일. 대금일부지급일. 가등기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에서는 회원사들의 공장용지 확보와 정밀화학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별첨 계약서 사본 내용과 같이 1987.10.28일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로 46억 2천 7백만원 (총액의 95.3%에 해당)을 4차에 걸쳐 매도인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마지막 남은 잔금 2억2천7백4만4천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쌍방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로 매도인 측에서 수취를 거절하고 있어 지불을 일시 유보하고 있읍니다.

[질의]

 양도소득세는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에나 징수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당 조합의 경우와 같이 총 토지 가액의 90% 이상이 매도자에게 지불된 경우나 가등기시점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완전 명의 이전 전의 상태에서도 매도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양도세 자진 납부 신청을 한다면 양도세 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양도세 산출기준 시점은 언제 (계약일, 가등기일, 최종잔금 지불일, 잔금공탁일 등)가 되는지 및 산출 기준 (실거래가격, 현재의 공지지가 적용 등)에 대한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