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 후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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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 후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나 세금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내용재일01254-2538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임
회신
현행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 상기 본인은 1986년 11월 24일 ○○도 ○○시 ○○동 ○○아파트 ○○단지내 ○○ 상가 ○○호 건물 18.82평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씨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게 본인 ○○○가 매입하여 ○○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하였으며, 당시에 본인의 눈에 대한 치료관계도 바로 수속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제 다시 1990년 12월 현재 등기 수속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양도 일자가 1986년 11월 24일이므로 차후에 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담으로는 답변을 들었사오나, 서면 질의서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