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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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 시 과세 여부재일01254-2557생산일자 1990.12.19.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02, 1990.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여년동안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본인을 제외한 본인의자, 자부, 사위등이 주주)로 구성되어 법인(부동산 임대업)을 설립한후 10여일 후에 본 법인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 (현물출자가 아님) 하는 경우에
[질의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본인은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 납부하였음)
[질의2] 만약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증여가액은 얼마가 되는지
법인설립일자 : 1990.02.01
양도일자 : 199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