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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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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여부
재일01254-2560생산일자 1990.12.19.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52,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52, 1990.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가구 1주택 3년 거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면제에 대해>

 1. 가족구성 : 본인. 배우자. 자녀둘.

 2. 거주내용 : 주택 매입후 처음 14개월은 배우자와 1명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거주자였으며 14개월 거주후 배우자만 퇴거하고 그후 본인이 자녀둘과 함께 22개월을 거주하여 36개월(3년)이 경과한 경우임

 3. 분산거주이유 : 질병요양 및 간병의 필요

[질의]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상의 1가구 1주택 3년 거주의 경우로 보는지

재일01254-752, 1990.05.0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8.25) 참조.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3136, 1989.8.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