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재일01254-2561생산일자 1990.12.19.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967, 1990.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갑”은 주택 1동밖에 없는 세대주로서 1986년 12월 10일 단독주택 1동을 매수하여 그날부터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1990년 1월 8일 이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이사하였읍니다.
○ 등기부상의 기재사항
등기부상에는 1986년 12월 11일 갑의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고 1989년 12월 26일에 매도한것으로 등재되어있음.
○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사항
주민등록표에는 1987년 1월 8일에 전입하여 1990년 2월 28일에 퇴거한 것으로 되어있음
○ 사실상 전입한 사실의 증명
전 주소지에서부터 사용하던 전화를 1986년 12월 10일에 위주택으로 이전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화국장에게서 발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증명되고 입주사실은 관할 통장이 증명하고 있음.
[질의]
위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